전인교육원 행정팀에 문의드린 결과,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은 수강제한이 있습니다. 그 외에 비초보자를 판단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.
(2023년도부터 ‘동서고전 세미나’/’현대인문세미나’ > ‘인문세미나’로 통합)
이수 요건